OECD,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심각한 우려..헌법소송 제기 환영"

김효정 기자 2022. 7. 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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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WGB)이 지난 20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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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WGB)이 지난 20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WGB는 성명서에서 "최근 법 개정안은 2018년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심사 당시와 비교해 대한민국 수사 및 기소체계를 심각하게 축소했다"며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국제뇌물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경 모두를 포함하는 형사 사법당국이 적절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소송 제기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WGB는 이어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 및 기소역량을 보존하고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WGB 회의에 참석해 법 개정안 관련 진행상황과 OECD 협약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우려 서한을 보내고 추가 정보 제공 및 관련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1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22년도 2분기 OECD WGB 정례회의에 참석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범죄 대응노력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례회의에서 WGB 의장, 사무국 및 회원국들은 급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검찰의 부패수사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돼 한국의 부패수사 총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패대응 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역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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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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