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간 갈등, 도청까지?..의혹 제기된 광주시청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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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의 한 부서에서 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도청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해 그가 근무했던 광주시청 혁신소통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직원 B씨와 갈등 관계에 있어 자신의 자리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 대화를 녹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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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청의 한 부서에서 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도청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해 그가 근무했던 광주시청 혁신소통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직원 B씨와 갈등 관계에 있어 자신의 자리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 대화를 녹음한 혐의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뒤지는 것 같아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며 "녹음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간의 갈등으로 인해 수사하게 된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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