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1세 유튜버 '송아' 보면 잡혀가나요?..'좋아요' 꾹 조심[팩트체크]

유동주 기자 2022. 7. 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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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한 영국식 영어로 일상 생활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 11세 북한소녀 유튜버 '송아'가 화제다.

평양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송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7월21일 현재까지 총 4개의 영상을 올렸다.

송아가 올린 영상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첫번째 영상인 자기 소개가 조회수 10만회를 넘기는 등, 채널이 시작된 지 3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4개 영상 총 조회수가 약 30만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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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튜버 송아

유창한 영국식 영어로 일상 생활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 11세 북한소녀 유튜버 '송아'가 화제다.

평양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송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7월21일 현재까지 총 4개의 영상을 올렸다.

송아가 올린 영상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첫번째 영상인 자기 소개가 조회수 10만회를 넘기는 등, 채널이 시작된 지 3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4개 영상 총 조회수가 약 30만회에 달한다.

일각에선 송아 채널 동영상 시청이 대한민국에서도 제한없이 가능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시청이나 영상 공유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걱정하기도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선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국가보안법에서 금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과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만든 방송과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는 현재 법이 금하고 있지 않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단순 시청은 가능하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북한 당국에서 제작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단순 시청하는 건 통일부에서 밝힌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 제작 영상을 인터넷 상에서 공유하거나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기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옥류아동병원에 간 송아 /사진=유튜브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하거나 패러디 형식으로 조롱성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올린 이가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기소되기도 했다"며 "국보법 해당 조항이 있는 한 수사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는 북한 선전물을 북한 트위터 계정에서 접하고 이를 리트윗 하거나 일부 그림 게시물의 내용을 바꿔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진보정당 소속이던 A씨는 국가정보원에 의한 수사를 받은 뒤에도 수사당국을 상대로 한 조롱성 게시물을 계속 올리다가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선 '무죄'가 최종적으로 선고됐다.

김 변호사는 "A씨 사건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행위로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로 유사 사건에서 수사를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수사기소권한이 수사당국에 있는 만큼, 북한 유튜브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 시청이 아닌 공유 등에 대해선 수사재판을 통해 국보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송아는 영국 런던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 임준혁의 딸로, 외증조할아버지는 2015년 사망한 이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문수물놀이장에서 찍은 송아 유튜브 영상/사진=유튜브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김정은 당 총비서 집권 10년을 맞아 "김정은 시대는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 속도가 끊임없이 태어나고 세기를 주름잡는 놀라운 기적과 변혁이 연이어 이룩되는 자랑찬 창조와 건설의 전성기"라고 건설 성과를 조명했다. 사진은 2013년 문을 연 평양의 문수물놀이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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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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