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사망산재 2번 터졌는데..DL이엔씨,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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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만 2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건설업체 DL이엔씨를 정부 당국이 감독한 결과 감독 대상 시공현장 중 95% 이상에서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모두 감독하고,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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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 현장 중 95%에서 법 위반사항 지적돼..사망사고 부를 직접적 안전조치 위반도 30건
노동부, 중대재해법 이후 사망산재 2건 이상 일어난 기업 모두 주요 현장 및 본사 감독키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만 2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건설업체 DL이엔씨를 정부 당국이 감독한 결과 감독 대상 시공현장 중 95% 이상에서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DL이엔씨의 주요 시공 현장 및 본사를 2차례에 걸쳐 감독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에 오른 42개 시공 현장 가운데 40개 현장(95.2%)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사항을 총 164건(하청업체 적발사항 포함) 적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8개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례 30건이 드러나 사법 조치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항 134건에는 과태료 3억 21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30건부터 살펴보면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등 떨어짐‧끼임과 같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26건에 달했다.
또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HDC)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거푸집‧동바리 관련 안전조치를 어기는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4건이 지적됐다.
특히 올해 1차 시공현장 감독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드러나 본사에 통보했는데도 2차 감독에서 다시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머지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미흡한 지점이 지적된 134건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이 직무를 미흡하게 수행한 경우가 18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43건, 사고예방을 위해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법이 바뀌었는데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가 8건, 그 외 위험성평가나 산업재해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경우 등 기타 사례가 65건이었다.
또 시공 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9천만 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DL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전반적인 점검·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모두 감독하고,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사망사고 2건 이상 건설사는 7개 사, 중대재해법 시행 후로 좁혀보면 5개 사에 달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DL이엔씨에 이어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대우건설·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추세를 보면 일부 취약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수차례 위험성을 강조한 개구부, 굴착기,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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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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