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권익위·개인정보위 '주요 결정문' 데이터로 제공

김윤구 2022.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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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인 행정문서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일반에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을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자 B씨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앱 개발을 위해 고충 민원 사례와 개인정보 침해 요인 등 최신 자료를 찾으려고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에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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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디지털시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인 행정문서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일반에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을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다.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이제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에서 한글(HWP), PDF 등의 파일 형태로 공개돼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PDF 파일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정, 변환, 추출 등이 불가능하다.

이에 행안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문서를 데이터로 변환했으며,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터로 추출돼 개방되도록 했다.

개방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행안부는 결정문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법률·기술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공정위 의결 내용을 분석해 소셜미디어나 뉴스 등과 결합,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발자 B씨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앱 개발을 위해 고충 민원 사례와 개인정보 침해 요인 등 최신 자료를 찾으려고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에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라 판단한 사항에 대한 결정문을 데이터로 제공해 향후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 민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국민권익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개인정보위) 기대된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 정부 부처의 다양한 행정문서를 데이터로 개방하겠다"라며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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