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닮은 멸종위기 '나팔고둥'.."헷갈려 잡으면 안돼요"

이재영 2022.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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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가 아니고 멸종위기 나팔고둥입니다. 잡지 마세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면서 해양보호생물인 국가보호종 나팔고둥을 소라(뿔소라) 등 다른 식용 고둥류와 혼동해 채취,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해 홍보·계도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나팔고둥처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포획·채취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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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5천만원 벌금'
'바다 사막화' 불가사리 잡아먹는 유일한 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소라가 아니고 멸종위기 나팔고둥입니다. 잡지 마세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면서 해양보호생물인 국가보호종 나팔고둥을 소라(뿔소라) 등 다른 식용 고둥류와 혼동해 채취,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해 홍보·계도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홍보·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혼획·유통하거나 고의로 그랬다고 여겨지면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범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해양보호생물 포획·채취·훼손 시 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해양보호생물을 무허가로 이식·가공·유통·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 수조에서 발견된 나팔고둥(빨간 선 안).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팔고둥은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나팔고둥 성체 각고(껍질높이)와 각경(껍질넓이)은 각각 22㎝와 10㎝ 내외로 국내에 서식하는 고둥류 가운데 가장 크다.

나팔고둥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제주나 남해안 외해 섬 인근 바다에서 주로 발견된다. 제주 연안에서는 수심 10~20m에서 주로 나오고 남해안 섬 인근 바다에서는 수심 30~50m에서 발견된다. 최근엔 충남 태안과 경북 포항에서도 발견된 적 있다.

나팔고둥은 패각에 구멍을 뚫어 소리를 내는 나팔로 사용할 수 있어 이름이 나팔고둥이다. 제주 한 지역에서는 어부가 포구에서 상인을 모을 때 나팔고둥에 구멍을 뚫어 불었다고 전해진다.

국내 바다가 나팔고둥이 대량으로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이 아닌데다가 먹을 수 있고 패각의 무늬가 아름다워 남획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왼쪽부터 나팔고둥, 소라, 피뿔고둥.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패각에 석회질이 붙어있으면 다른 고둥류와 구분이 어려워 나팔고둥인지 모른 채 잡아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팔고둥은 빨강불가사리 등 불가사리가 '주식'으로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꼽힌다. 한때 나팔고둥을 증식해 유해 불가사리를 퇴치하는 방안이 연구되기도 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나팔고둥처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포획·채취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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