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생활비 지원 상한 월 55만원→65만원 확대

계승현 2022.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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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만 9세∼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한다.

20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했고, 2022년에는 지원금을 종전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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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지원금도 1만2천원→1만3천원 인상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만 9세∼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한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다.

20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했고, 2022년에는 지원금을 종전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렸다.

이번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10만원을 더 인상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웹포스터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선호하는 생리용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리용품 구매권 금액도 7월부터 종전 월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구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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