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생활비 지원 상한 월 55만원→65만원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만 9세∼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한다.
20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했고, 2022년에는 지원금을 종전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만 9세∼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한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다.
20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했고, 2022년에는 지원금을 종전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렸다.
이번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10만원을 더 인상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선호하는 생리용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리용품 구매권 금액도 7월부터 종전 월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구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체포…송파구서 1차 사고도(종합) | 연합뉴스
- 화천 북한강에서 토막 난 시신 일부 떠올라…경찰, 수사 나서 | 연합뉴스
- 은평구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도주 우려" | 연합뉴스
-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냉동고에 보관"…40대 1년 만에 자수 | 연합뉴스
- '벌통 확인하겠다' 횡성 집 나선 80대 실종…이틀째 수색 중 | 연합뉴스
-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 연합뉴스
- 러 연방보안국 신년 달력에 푸틴·시진핑 '브로맨스'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향후 상승세 기대"(종합)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