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내달부터 65만원.."10만원 인상"

김남희 2022.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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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위기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24세 청소년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2% 이하여야 한다.

또 만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금도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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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생리용품 지원금 월 1만2000원→1만3000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변경 사항(제공=여성가족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위기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24세 청소년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2%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앞서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상담·활동· 기타 지원금을 인상하고 교과목 학원비·문화체험비를 신설한 바 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 만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금도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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