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2명 사망' 디엘이앤씨 전국현장 감독했더니 법 위반 수두룩

이정현 기자 2022.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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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 본사와 전국 42개 시공현장을 감독해 40개 현장에서 모두 16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산업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한 주요 시공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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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본사·전국 현장 42곳 감독해 40곳서 164건 법 위반 적발
'2명 이상' 사망사고 낸 건설사 대상 감독..SK·계룡건설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 본사와 전국 42개 시공현장을 감독해 40개 현장에서 모두 16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 사업장에서는 지난 3월과 4월 근로자 2명이 사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적발된 40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사항 30건을 적발,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으로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떨어짐·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이다.

이들 8개 현장을 포함한 40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도 적발해 모두 3억2115만9000원(원청 1억8565만9000원, 하청 1억3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례는 안전관리자 등 직무수행 미흡 18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 8건 등이다.

시공 완료한 현장을 대상으로 한 본사감독도 이뤄졌는데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사측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고용부는 산업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한 주요 시공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2건 이상'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는 7개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지난19일 기준)까지로 범위를 줄이면 5개사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디엘이앤씨 외에도 올해 '2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앞두고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일부 취약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수차례 위험성을 강조한 개구부·굴착기·사다리·이동식비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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