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취소했는데 운임 전액 부과, 재결제 요구엔 나몰라라"

김민석 기자 2022.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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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도착한 택시 기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당동에 도착했다.

택시 플랫폼 서비스 중 별도 호출료가 있거나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 경우 배차 완료 후 호출을 취소하거나 미탑승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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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호출 취소 관련 소비자분쟁 증가 추세
취소 수수료 폭탄도 조심해야..수수료 합리적 조정 권고 예정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승차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승차지원단이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택시 탑승을 돕고 있는 모습.2022.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1. A씨는 2021년 12월 A플랫폼에서 택시를 예약해 서울 사당동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평택 지역으로 목적지를 잘못 설정했다. A씨는 도착한 택시 기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당동에 도착했다. 그러나 결제된 금액은 15만4000원에 달했다. A씨는 A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해 환불 및 이용요금 재결제를 요구했지만 A플랫폼 고객센터는 거부했다.

#2. B씨는 2021년 8월 오후 9시 서울 이수역에서 B택시를 호출했다. 그러나 호출 택시가 도착하기 전 동료가 다른 택시를 잡아줘서 이를 타고 귀가했다. B씨는 취소 수수료가 2000~5000원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5만원이 자동결제돼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시간 택시 대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택시 플랫폼을 통해 택시 예약후 취소시 '오인 결제' 및 '수수료 폭탄' 등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Δ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T) Δ우티(UT Uber) ΔVCNC(타다) Δ티머니(티머니onda) Δ진모빌리티(i.M) ΔKST모빌리티(마카롱 M) Δ코나투스(반반택시) 등 택시 플랫폼 7곳의 이용 약관 등을 살핀 결과 취소 수수료 안내를 강화하고 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택시 대란이 심화한 2022년 4월13일부터 6월3일까지 이뤄졌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이 사라지면서 심야시간 택시 호출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수는 코로나19 이전대비 감소해 택시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려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매일 밤 서울 주요 번화가에서 '귀가대란'이 벌어지는 배경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택시 기사들 입김이 세진 탓인지 일부 플랫폼은 취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플랫폼 서비스 중 별도 호출료가 있거나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 경우 배차 완료 후 호출을 취소하거나 미탑승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심야시간 택시 대란에 시달린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감수하고 플랫폼별 브랜드 택시(카카오 블랙)를 호출하는 경우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배차 완료 1~3분이 지난 후 취소하면 플랫폼·차량에 따라 1000~5000원의 수수료(즉시 호출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출발 예정 시각에서 5분이 지날 때까지 연락닿지 않거나 미탑승 시엔 2000~5500원 사이 수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예약호출 서비스 경우 카카오T, 타다, i.M 등은 이용 1시간 미만 시점에 취소하거나 미탑승시 3만원에서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은 이용 24시간 전, 12시간 전, 1시간 50분 전 등 플랫폼별 차이가 컸다.

이처럼 취소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받고 있음에도 택시 선택 및 호출 화면에서 취소 수수료 정보를 보여주는 곳은 1곳(반반택시)에 그쳤다.

카카오 T와 타다, i.M 등은 작은 크기의 특정 기호(? 또는 !)를 별도로 클릭해야 시간대별 취소 수수료를 확인 가능했다.

사업자 취소시 배상규정도 미비했다. 플랫폼 사업자 또는 택시 기사 사정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약관을 둔 곳은 1곳(타다)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Δ취소 수수료 고지 강화 Δ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Δ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규정 마련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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