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판매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고지돼야"

김양균 기자 2022.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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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의원이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때, 유상제공여부를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성민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면서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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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박성민 국회의원 의원이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때, 유상제공여부를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해 여러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사진=픽셀

그렇지만 최근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1천700명의 개인정보를 건당 6만9천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팔아넘기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였을 뿐 유상으로 판매되는지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면서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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