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민관 어벤져스 뭉쳤다"..반도체 아카데미 연내설립

세종=조규희 기자 2022.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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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민간 반도체업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종합 컨트롤타워가 생긴다.

기업은 강사와 장비를, 정부는 운영비를 지원해 탄생하는 '반도체 아카데미'에선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집중 양성된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컨트롤타워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특히 기업은 강사 섭외, 교과과정 설계, 장비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원과 관여로 반도체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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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올해 안에 민간 반도체업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종합 컨트롤타워가 생긴다. 기업은 강사와 장비를, 정부는 운영비를 지원해 탄생하는 '반도체 아카데미'에선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집중 양성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PSK, FST, 실리콘마이터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컨트롤타워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판교' 부지에 연내에 설립되며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설립·운영하고 정부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산업계를 돕는다.

특히 기업은 강사 섭외, 교과과정 설계, 장비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원과 관여로 반도체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인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교육 관련 장비를 기증하면 장비 가격의 10% 세액공제를 검토한다. 현재는 기업의 법인세 산출 시 장비의 장부 가치는 감가상각에 따라 0원에 가깝지만, 정부는 기증 장비에 한해 장부 가격이 아닌 시중 가격으로 10% 해당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아카데미에선 대학생·취업준비생·신입직원·경력직원을 위한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반도체 기업에 관심있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아카데미에서 3~4개월의 관련 수업을 받으며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채용부터 회사 문화, 업무 적응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신입직원의 교육도 반도체 아카데미가 대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경우 신입직원 자체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대략 1개월 과정으로 아카데미에서 OJT(직무교육)를 대신하는 과정을 만든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학에 반도체 관련 과정이 없거나 있어도 여러 여건으로 수강하지 못한 대학생을 위한 과목도 개설된다. 정부는 대학과 연계해 아카데미에서 수강한 반도체개론 등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아카데미에서 대상별 맞춤교육을 통해 4년 이상 소요되는 대학 인력 양성의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산학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미국의 SRC(Semiconductor Research Corporation)를 본뜬 '한국형 SRC'도 추진된다. 민관은 10년간 3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투자로 석·박사 등 고급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의 공동투자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현장의 인력난도 해소한다. 민관은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소 10개의 '소부장 계약학과'를 대학 등 교육기관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원하면 조세특례법상 인력개발비로 인정하고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통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관련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으면서 해외 인재를 유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엔지니어링 기술 능력 등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자와 해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기업·연구소로 취직 시 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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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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