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수면제 살해' 40대, 법정서 "살인 혐의 대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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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수면제 살인 사건'으로 법정에 선 40대가 법정에서 혐의(살인 등)를 대체로 인정했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보살'이라는 제삼의 영적인 인물을 내세워 B씨를 정신으로 지배하다가, 자주 다투게 되자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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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동거녀 수면제 살인 사건'으로 법정에 선 40대가 법정에서 혐의(살인 등)를 대체로 인정했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범행 동기와 경위 부분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세부적인 의견 정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변호인 의견과 갔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8일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집 안에 방치했다가 B씨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통화에는 응하지 못해 의심을 샀다.
A씨는 '보살'이라는 제삼의 영적인 인물을 내세워 B씨를 정신으로 지배하다가, 자주 다투게 되자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보살은 B씨에게 'A씨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는 식으로 연락했는데, 조사 결과 보살과 A씨는 동일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이어가다가 범행 대상을 B씨의 여동생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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