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월셋값..정부, 전월세 부담 경감에 '올인'

입력 2022. 7.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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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 분야 민생안정방안 발표
공급량 늘리고 세입자 금융혜택 더해
尹대통령 "임대차3법 개정 논의 필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대란 우려는 사그라들었지만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속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전셋값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서도 월셋값만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급등한 전셋값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전세대출과 월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월세가격은 0.16% 올라, 올 들어 1월과 5월(각 0.16%)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0.01%, 전세가격이 0.02% 내려 각각 2년10개월,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과는 비교된다.

특히 수도권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월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8% 올라 전달(0.17%)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0.04→0.06%), 인천(0.16→0.17%)이 오름폭을 확대하고 경기(0.27→0.27%)가 전달과 같은 상승률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월셋값은 서울이 0.07%, 인천이 0.23%, 경기가 0.33% 올랐다.

월세 유형별로는 순수 월세(0.21→0.23%)는 전달보다 오름폭을 키웠고 준월세(0.19→0.19%)는 전달 만큼 올랐다. 사실상 전세에 가까운 준전세는 0.04% 올랐으나 전달(0.08%)보다는 상승폭을 줄였다. 보증금 규모가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매달 지출하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는 월세 유형에서 가격 상승이 가팔랐다는 의미다. 월세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세(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준월세(12~40개월치), 준전세(240개월치 초과)로 나뉜다.

부동산원은 오를 대로 오른 전셋값에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매물이 누적되고, 대신 임대차시장 내 월세 수요가 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전세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세입자와 보유세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집주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월세 선호현상도 뚜렷해졌다.

최근 임대차시장의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세입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전월세거래는 총 40만4036건으로, 이 중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715건·40.5%)을 앞섰다. 월세 비중은 4월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를 기록해 지난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는데,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포인트 가깝게 뛰었다.

이처럼 임대차3법 도입 2년과 맞물린 ‘전세대란’ 우려는 가파른 금리 상승과 함께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전셋값과 금리 인상, 월세 확산 등으로 임대차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대출과 월세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동결,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등이다.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하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시장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설임대주택의 내년 초 계획 물량 중 2000가구(2만3000→2만5000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 추가 공급하고, 전세임대 역시 당초 계획 대비 3000가구(2만1500→2만4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직전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매입형 등록임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근본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전월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법무부는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전문기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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