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한국형 전투기 KF-21 소음피해 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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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군용비행장에서 군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투기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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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며 앞으로 성능 검증을 위해 비행 속도와 거리, 시간 등을 늘려가면서 2천여 회가량의 추가 시험비행이 진행된다.
하 의원은 "최고 속력이 소리보다 빠른 마하 1(시속 1천224㎞) 이상인 전투기의 시험비행 과정에서 군 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용비행장에서 군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투기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KF-21 개발은 KAI가 주관하지만, 사업 성과물의 귀속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이므로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도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정안은 전투기 연구, 시험비행 등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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