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한국형 전투기 KF-21 소음피해 보상 근거 마련

지성호 2022. 7.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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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군용비행장에서 군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투기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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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전투기 KF-21 첫비행 성공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며 앞으로 성능 검증을 위해 비행 속도와 거리, 시간 등을 늘려가면서 2천여 회가량의 추가 시험비행이 진행된다.

하 의원은 "최고 속력이 소리보다 빠른 마하 1(시속 1천224㎞) 이상인 전투기의 시험비행 과정에서 군 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용비행장에서 군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투기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KF-21 개발은 KAI가 주관하지만, 사업 성과물의 귀속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이므로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의 법적 주체도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정안은 전투기 연구, 시험비행 등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난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기본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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