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 버스 기사 폭행 60대 징역 1년 6월

김소연 2022. 7.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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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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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 중 기사 폭행 엄단 필요..누범기간 자숙하지 않아"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운전기사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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