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엇갈린 증언에도 현장수색 막은 靑..'각본대로'북송?

윤정선 기자 2022. 7.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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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던 동료 선원 살해 혐의와 관련,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 직후 국가정보원의 현장 정밀조사가 무산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문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귀순자'를 '흉악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정부 발표와 달리 살인 혐의 어민 진술이 불일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노 전 실장 등 당시 의사결정 중심에 있던 인사들에 대한 강제 북송 공범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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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강제송환’ 정황

추가조사 않고 “흉악범” 단정

靑, 송환 염두에 둔 나포 의혹

국정원 ‘귀순의사’표현 삭제

“서훈·노영민 공모 관계 정황”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던 동료 선원 살해 혐의와 관련,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 직후 국가정보원의 현장 정밀조사가 무산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문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귀순자’를 ‘흉악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정부 발표와 달리 살인 혐의 어민 진술이 불일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노 전 실장 등 당시 의사결정 중심에 있던 인사들에 대한 강제 북송 공범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지난 2019년 11월 1일 귀순 어민들을 나포하기 하루 전 국정원에 살인 혐의 관련 북한인에 대한 과거 송환 사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월 2일 해군은 이틀간 추적 끝에 경고사격을 거쳐 목선을 나포했다. 이에 추적 과정부터 청와대가 특수정보(SI) 등을 통해 일찌감치 북송을 염두, 나포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정원은 선박과 귀순 어민 옷에서 살인 혐의를 입증할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포 다음 날인 11월 3일 중앙합동정보조사위원회에선 살해 혐의 진술을 확보, 관련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다만 어민 2명 진술에서는 살해한 사람 전체 규모가 15명인지, 16명인지 불분명한 것은 물론 범행 도구나 수법도 불일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정원은 이들의 귀순 의사와 살인 혐의 관련 현장 정밀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한다.

하지만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리면서 상황은 전환점을 맞았다. 강제조사 계획은 돌연 중단됐다. 11월 5일 국정원이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는 초안에 포함된 강제수사 건의와 귀순 의사, 대공 혐의점 없음 등의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1월 5일 통일부는 국정원 보고 내용에 기초, 귀순 어민들에 대한 북송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후 2시간 뒤 문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가 애초 강제 북송 명분으로 내세운 살인 혐의에 대한 확실한 조사 없이, 김정은 초청을 위한 ‘환심 사기’ 차원에서 서둘러 북송 결정을 북측에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와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에서 노 전 실장이 공범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 혈흔 등을 발견 못 해 애초 현장 정밀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국정원 계획과 통일부 발표는 모순된다. 북송 당일인 11월 7일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왜곡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나포 전부터 중앙합동조사 전반에 걸쳐 청와대 주도로 ‘북송’ 결론을 내리기 위한 조사 중단 지시와 보고서 삭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살인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안 했다는 건, 애초부터 ‘귀순’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북송’을 위한 조사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정선·염유섭·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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