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코로나19 걸린 10대에게 벌금·노동 강요..여론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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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걸린 10대 청소년들에게 벌금 혹은 무급 노동을 강요하면서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3000여 명의 10대 청소년들에게 1000달러(약 131만원) 안팎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지역 법률 센터의 처벌 완화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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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 규정 어겨 감염된 10대 3000여명 벌금
무급 노동·교육·치료 프로그램 통해 벌금 감면
법률 단체 "처벌 대상 청소년 대부분 취약 계층"
벌금 책정·시행에도 문제 있어…처벌 완화 요구
[서울=뉴시스]문채현 인턴 기자 = 호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걸린 10대 청소년들에게 벌금 혹은 무급 노동을 강요하면서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3000여 명의 10대 청소년들에게 1000달러(약 131만원) 안팎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지역 법률 센터의 처벌 완화 요청을 거절했다.
지금까지 NSW에선 약 3000명의 10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이들 대부분은 공중보건법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날 NSW주 국세청은 가디언에 "코로나19 규칙을 위반한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 및 개발 명령'(WDO)을 통해 무급 노동, 상담, 교육,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규정 위반으로 WDO에 배정된 청소년들이 총 몇 명인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올해 초 NSW 지역 법률 센터 등 법률 단체 연합은 주 정부에 "10~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벌금 부과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벌금 대신 아이들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벌금 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경고했다.
NSW 지역 사회 법률 센터 사트리나 아이언사이드 이사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벌금을 갚을 경제적 수단이나 법 집행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0살짜리 아이에게 취직을 제안하는 거냐"며 "이미 빚을 지고 가난한 아이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더 이상의 가난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률 단체 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수의 아동들이 코로나 벌금을 낸다. 이들 중 많은 수는 지적 장애나 정신 건강 문제를 겪으며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다.
하지만 국세청장은 "청소년들에게 부과된 벌금의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법조계에 전했다.
NSW 국세청 대변인은 "이미 청소년들의 벌금 해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18세 미만에게 부과된 2922건의 공중 보건 명령 벌금 중 17개만 남긴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해 레드페른 법률 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0~17세 청소년 2844명에게 총 210만 달러(약 27억6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이 1000달러를 지불했고, 17명은 5000달러(약 657만원), 39명은 3000달러(약 394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하지만 법률 기관은 "많은 경우에 벌금이 잘못 부과되거나 제대로 검사되지 않거나 혹은 처벌이 부당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원주민 법률 서비스(ALS)는 "호주 원주민들이 코로나19 벌금 감면 정책의 일환으로 운전 면허를 취소당했다"고 전했다.
ALS 소속 로런 스테파노우 변호사는 "이들 중 대다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외딴 지역에 거주한다"며 "면허 박탈은 이미 불리한 집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아이언사이드 이사 또한 "경찰이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NSW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 2년간 부과된 약 4만5000건의 벌금이 현재 연체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ar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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