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결혼 전부터 돈 빌려간 남편..대출, 보증, 카드값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은지 2022. 7.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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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당사자들의 재산분할 몫에 따라 분배될 수 있어

- 채무를 분담할 때에는 적극 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서 분할 귀속되지 않아

- 결혼 전 빌려준 것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대여금 채권이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결혼 전 남편은 고가의 시계나 명품으로 늘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두둑히 쳐주겠다면서 돈을 빌려가기도 했고요. 2년 전 결혼이 임박해서는 남편은 자신에게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만 시부모님 집에서 살자고 제안을 했고 저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했고 남편은 그때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압박에 못 이겨 저는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고 또 카드론으로 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대부업체에서 1천만 원을 빌리려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저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제가 연대 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제 월급으로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부담했죠. 또 남편에게 제 신용카드를 주었고 남편이 쓴 카드 이용 대금도 제가 납부했습니다.

저는 이윽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남편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고 뺨을 심하게 때려 고막이 터졌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재산이라곤 빚밖에 없고 더구나 제 명의로 된 남편의 빚까지 떠안게 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사연을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양담소에서도 지금 배우자의 빛과 관련된 재산분할 사연을 많이 다뤘습니다. 강효원 변호사님 일단 우리 법원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죠.

◆ 강효원: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의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을 따져보았을 때 재산분할 몫에 따라 적극 재산을 분배할 수도 있고 소극 재산을 분담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채무를 분담할 때에는 적극 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서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대법원 입장을 기준으로 채무 분담은 그럼 어떻게 정합니까?

◆ 강효원: 네 대법원은 채무 분담을 시키는 기준으로 채무 부담의 경위, 채무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과 또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 장례 전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또 채무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가 있는지 여부 이런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서 일방 이렇게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해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채무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보면 지금 사연자분은 구경도 못 해 본 돈들일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 사연자분이 걱정하시는 대로 채무를 부담하게 될까 두렵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까요?

◆ 강효원: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연자분의 혼인 기간은 대략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또 그 기간 동안에 남편에게 사업 자금으로만 준 돈이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업으로 번 수입을 그렇다고 해서 생활비를 준 것도 아니고 사연자가 생활비와 대출금을 갚으셨다면 채무 분담은 사연자보다 남편에게 많이 되는 게 당연히 공평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유사한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반드시 이게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남편이 대출 이자 납부를 하고 또 원리금 상환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부인이 남편의 카드 대금 채무까지 변제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전혀 주지도 않은 사례에서 남편으로 하여금 사업자금으로 인해 발생한 부인의 대출 채무금을 전부 부담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판사님이 판단을 공평하게 내리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 주신 분은 보면은 그 대부분의 채무가 지금 남편을 위해서 쓰여졌고 또 사연 주신 분이 월급으로 대출 원리금 생활비를 다 부담했다고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 이용 대금도 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마 강효원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하급심 판례처럼 결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건 어떻습니까. 강효원 변호사님,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지금 빌려준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 강효원: 이 1천만 원은 결혼하기 전에 빌려준 것이고 공동생활로 인해 형성된 채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민사상 대여금 채권이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원칙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혼인 생활하고 분리된 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이렇게 돈도 빌려줬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그전에 채권으로 정리를 해서 재산분할을 최종 액수에서 정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군요. 사연자분이 남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해서 연대 보증을 했다는데 저는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연자분이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데 이것도 소극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 강효원: 소극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게 누구의 소극 재산으로 될지가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업체에 대한 주채무자는 어디까지나 남편이고 사연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채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대부업체 대출은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 남편이 그 채무로 생활비나 양육비를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채무조차 사연자에게 분담을 시키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 양소영: 그래서 저희가 판결을 받거나 조정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제3자 채권자가 연루가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강효원: 네 보통 실무상, 만약에 조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인한테 연대보증 채무 이행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에 남편이 부인한테 금액만큼 보상을 해준다 손해배상을 해준다, 이런 조정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 양소영: 그렇게 조정이 되면 할 수 있는데 판결이 되는 경우는 그게 참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제3자 채권이 있는 경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효원 변호사님, 재산분할 위에 당연히 위자료 청구 가능하겠죠.

◆ 강효원: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서 폭행을 당하고 고막이 터지는 상해를 입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자료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폭행을 또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양소영: 오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우리 강 변호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양육비까지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양육비 청구까지 다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강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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