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도피 조력자 재판서 이은해 증인신청

손현규 2022. 7. 21.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도피 조력자 재판에서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도피 조력자 A(32)씨 등 2명의 3차 공판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

검찰은 증인 1명당 30분씩 신문할 예정이며, A씨 등 2명의 공동변호인도 20∼30분씩 반대신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8일 조현수·또 다른 여성도 함께 증인신문 예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도피 조력자 재판에서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도피 조력자 A(32)씨 등 2명의 3차 공판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와 조씨를 비롯해 또 다른 여성 등 모두 3명이다.

오 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3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달 8일 이들을 법정에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인 1명당 30분씩 신문할 예정이며, A씨 등 2명의 공동변호인도 20∼30분씩 반대신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공동변호인은 "열람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불허한 증거자료가 있다"며 "증거 의견서에 열람하지 못한 자료를 적어놨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제공하겠다"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천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게 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위로하기 위해 현금 100만원을 이씨에게 줬고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이씨 등과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