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치명률 47.4%..고용부 위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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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날 대구시 한 정수사업소 지하저류조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21일 '질식·가스 중독'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대구 한 정수사업소 지하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해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8월 중 사전예고 없이 집중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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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날 대구시 한 정수사업소 지하저류조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21일 '질식·가스 중독'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대구 한 정수사업소 지하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해 숨졌다. 작업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졌고, 의식을 찾지 못했다.
쓰러진 재해자를 구하기 위해 내려갔던 원청 작업관리자 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부가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질식재해는 특히 여름철에 집중됐다. 사고발생 유형도 오폐수처리·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산소결핍이 52건(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질식재해 치명률도 47.4%로,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수준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348명의 재해자 중 16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8월 중 사전예고 없이 집중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상·하수도 등 밀폐공간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치명률이 높은 위험한 작업이지만, 안전 예방조치는 어렵지 않다"면서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절대 진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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