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미국투자이민 원금 상환 기간

2022. 7.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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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의 비자월드]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가족이 투자한 원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다.

투자할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나면 결국 이 내용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하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의 영리기업에 일정한 투자금을 출자해 고용 창출 조건을 만족시키면 완성된다.

이 대가로 투자자 가족(본인,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투자 계약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다.

다만 미국정부 입장에선 이민 목적이 투자이다 보니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민법상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투자 원금 상환에 대해 100% 보증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투자의 위험(at risk) 상태에 일정 기간 노출이 된다. 그러면 과연 얼마 동안 투자 위험 상태에 놓일까.

투자 기간에 대해선 미국 이민국(USCIS)의 정책매뉴얼(Policy Manual) Volume 6, Part 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 위험상태에 대해 미국 이민국의 정책매뉴얼은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 기간 동안 투자를 지속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우선 2년의 조건부 영주권자 지위를 취득한다. 이후 1년 9개월 정도 지나 투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에서 10명의 고용 창출을 입증하면 조건부 영주권이 해지되고 10년 영주권으로 바뀐다. 물론 2년 영주권이나 10년 영주권의 효력이 같다.

영주권자로서 누리는 혜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미국투자이민에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투자를 지속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6월 14일의 미국 이민국 공지에서도 조건부 영주권자 2년의 기간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의 원금 상환이 이민법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기간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영주권자가 되고 난 후 2년이다.

프로젝트에 따라 계약기간 외에 별도의 연장 옵션이 있기에 이 부분 확인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외에 연장 옵션 기간까지 투자금의 위험 노출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고를 때 계약기간에 이런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후 투자 및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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