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약 재등록 안전성 평가 의무화법' 대표 발의

조근영 2022. 7.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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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할 때 보완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농약 재등록을 신청할 때 농촌진흥청이 이미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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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 파악 안 될 경우 재등록 때 보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제공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할 때 보완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재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됐다.

서삼석 의원은 "과거의 기준으로 검증한 농약이 현재에도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같을지 의문이다"며 "향후 변경되는 기준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최초 등록, 신고 당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지 못해 유해성 검증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농약 재등록을 신청할 때 농촌진흥청이 이미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한 농약이 가축과 사람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있으면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지구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어 농약도 이에 대해 유연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별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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