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이라더니"..한약 아닌 부당 식품광고 82건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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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이면서 한약처방명 혹은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광고한 사례 82건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일 밝혔다.
특히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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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일반 식품이면서 한약처방명 혹은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광고한 사례 82건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일 밝혔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사이트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적발된 사이트들은 일반 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일반 식품인데 '암투병중',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 차', '당뇨 걱정 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의 표현을 써서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토록 유도하는 광고들도 있었다.
위반이 적발된 식품의 유형은 ▲ 기타가공품(54건, 65.8%) ▲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12.2%) 등이었다.
특히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부당광고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bkkim@yna.co.kr,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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