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백나용 2022. 7.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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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태운 차를 절벽으로 몰아 동반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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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태운 차를 절벽으로 몰아 동반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해 피고인이 부담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순 없다"며 "피고인은 요양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부양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친척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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