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 속의 섬' 우도 차량 운행제한 3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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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섬 속의 섬'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이 3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로 끝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오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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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5년 7월 31일까지 ‘세 번째’ 연장
현 체제 폐지 시 혼잡비용 323억 추산
도 “환경가치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교통약자 이용 대여자동차 등은 제외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 ‘섬 속의 섬’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이 3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로 끝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오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광객이 늘면서 차량 반입이 증가,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와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2017년 8월 1일부터 1년 동안 최초 시행 후 다시 1년간 연장했고 2019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재차 3년 연장됐다. 2025년 7월 31일까지는 3차 연장이 된다.
도는 우도 차량 운행 제한 지속 여부 검토를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과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또 ㈜인트랜을 통해 지난 달까지 운행 제한 5년간의 성과 분석도 했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도 방문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76.7%에 달했다.
차량 유입은 제한 조치 시행 전인 2016년 19만8000대에서 지난해 8만5000대로 56.9%가 줄었다. 그만큼 교통 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25년까지 대안별 혼잡비용 분석에서도 지금의 운행제한 제도 유지가 혼잡비용 발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안별 혼잡비용 분석을 보면 현 체제 유지 시 발생하는 혼잡비용은 66억여원인 반면 체제 폐지 시는 323억여원으로 추산됐다. 현 체제를 폐지할 경우 지금보다 혼잡비용이 4.89배 증가한다는 것이다.
김재철 도 교통환경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우도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년 연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도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주민을 비롯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도면 운행 제한 조치 제외 대상은 ▲교통약자 이용 대여자동차 ▲제주도민 또는 우도면에 사업장으로 등록된 자가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차량 ▲우도면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입도객이 운행하는 대여자동차 ▲주민 복리 및 농사목적과 취재목적 등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대여자동차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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