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간 침대 사다리에 올라타라"..해병대 후임병 7명에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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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 복무할 당시 후임병 7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해병대 모 여단 소속 병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16회에 걸쳐 후임 7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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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병 병장 제대 20대 1심 징역형 집유
병영 부조리 지시하고 소총으로 폭행
선임병에 욕설 지시…못 하면 또 폭행
法 "피해자 많고 범행 횟수 적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해병대에 복무할 당시 후임병 7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해병대 모 여단 소속 병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16회에 걸쳐 후임 7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2층 침대 사다리에 올라타 5분간 매달려 있도록 시키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C씨를 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K-2 소총의 총구로 폭행하고, 선임병에 욕설을 하라고 지시했으나 B씨가 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도 있다.
나 판사는 "자신의 후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많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4명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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