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사고 내고 '집에서 마셨다' 발뺌한 50대 법정구속

조제행 기자 2022. 7.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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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에서 2킬로미터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 후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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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낮 1시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축협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과 구조물을 들이받고는 아무런 조처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에서 2킬로미터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 후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물이나 목격자가 없다"며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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