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 가진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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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에서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기로 했던 초등학생 B양이 실제 만나기를 주저하자 욕설을 하고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해 성관계를 갖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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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에서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기로 했던 초등학생 B양이 실제 만나기를 주저하자 욕설을 하고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해 성관계를 갖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이용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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