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역 주변 성매매업소 건물·토지 몰수..시민단체 "환영"

윤희일 선임기자 2022. 7. 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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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인근 쪽방촌.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전역 주변의 정동·중동·원동에는 100여개의 여인숙과 쪽방 형태로 된 성매매집결지가 있다. 경찰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성매매집결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전경찰청이 대전역 성매매업소로 활용된 건물, 토지를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전역 일대의 성매매집결지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뗐다”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호객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대전역 앞에 있는 모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지난 4월18일 여관의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 등 11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관은 2차례에 걸쳐 성매매처벌법으로 단속되고도 대표를 바꾸는 방법으로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와 대표자는 가족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주에 대한 입건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알선 장소인 여관 건물과 토지(4층, 토지면적 142.5㎡)에 대해 지난달 16일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후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해당 여관을 기소전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나면 이 건물과 토지는 국가로 귀속된다.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성착취 및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권단체인 느티나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반복적인 성매매 및 알선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것은 물론,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토지·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주변의 다른 지역이나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가 나타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은 대전역성매매집결지폐쇄를 위해 알선업자의 건물·토지를 몰수 조치한 경찰의 적극적 행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전역 성매매집결지가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경찰청의 이번 조치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대전시는 해당 건물과 토지의 국가 귀속이 확정되면 대전역 집결지 성매매업소 건물을 매입해 인권교육과 시민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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