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노인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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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노인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평택시 안중읍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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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노인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평택시 안중읍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해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근처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인근 자택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나, 그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채혈을 요구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채혈 결과가 나오면 '윤창호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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