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발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가능"

황재희 2022. 7. 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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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범주에 포함하고 원료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민원인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평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능성 원료 개발을 활성화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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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새로운 기능성(모발건강) 평가 가이드 마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범주에 포함하고 원료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민원인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평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능성 원료 개발을 활성화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가이드 주요 내용은 ▲기능성 내용 ▲인체적용시험 설계 ▲평가지표(인정기준)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능성 내용의 경우 ‘모발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규정된다. 모발 탄력(또는 직경) 개선, 모발 윤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노화 등 생리적 범위의 탈모 증상 완화를 수반함을 의미한다.

다만 모발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치료 효과로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발모, 탈모예방 등의 영역은 제외된다.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경우 모발성장주기를 고려해 24주 이상 시험기간을 두고 연령, 모발길이, 모발 손상 정도 등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는 만 18~60세의 탈모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으로 경증도 이상의 손상 모발을 나타내는 남녀다.

평가지표의 경우 인체적용시험(24주 이상)에서 모발 탄력 또는 직경(굵기) 개선, 윤기 개선, 대상자 만족도가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기반연구(시험관시험, 동물시험)에서는 영양공급, 항산화, 항염, 세포증식 촉진 등에서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면서 작용기전 또는 생리학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평가 가이드가 모발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계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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