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했는데 과태료.. 소비자 울리는 불법 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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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엔카닷컴에서 중고차를 산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중소 규모의 중고차 매매상뿐 아니라 일부 매물에 대해 직접 진단에 나서는 중고차 매매 플랫폼 엔카닷컴이나 직매입 업체 케이카(381970)에서 판매하는 중고차 중에서도 불법 튜닝으로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불법 튜닝된 중고차를 구매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으려면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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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엔카닷컴에서 중고차를 산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차를 구입하고 몇 개월 동안은 문제가 없었는데,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가 붙어있다는 신고를 받은 것이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을 방해하는 차 번호판 반사 스티커 부착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A씨는 “불법 소지가 있는 차량이 엔카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중고차 딜러는 물론 엔카 측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엔카를 통해 수입 브랜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구매한 B씨도 보증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뒤늦게 타이어가 불법 구조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다. B씨는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다 광폭 타이어가 장착돼 타이어 휠이 펜더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타이어를 모두 교체하고, 불법 튜닝으로 인한 벌금까지 수백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최근 자동차 튜닝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시장에도 튜닝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규격보다 큰 사이즈의 타이어를 장착하거나 배기구 소음기를 제거하는 등 불법 구조 변경한 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으면서 구조 변경 사실을 숨겨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 규모의 중고차 매매상뿐 아니라 일부 매물에 대해 직접 진단에 나서는 중고차 매매 플랫폼 엔카닷컴이나 직매입 업체 케이카(381970)에서 판매하는 중고차 중에서도 불법 튜닝으로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2년 12만여건이었던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는 지난해 22만여건으로 증가했다. 승인 받지 않은 불법 튜닝도 급증했다. 교통안전공단의 불법 튜닝 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9년 9346대에서 작년에 1만1700대로 늘었다.
엔카는 자동차법상 차량의 사고 유무와 자동차별 트림, 적용된 옵션 등을 전문가(진단 마스터)가 진단했다며 ‘엔카 진단’이라는 별도의 인증 모델을 내놓고 있지만, 주행 성능이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엔카는 중고차 딜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엔카 측은 “튜닝은 엔카의 진단 영역이 아니지만 성능점검 결과 튜닝이 확인된 차는 튜닝 여뷰를 설명한다”며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고차 딜러사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카의 경우 튜닝 차량은 되도록 매입하지 않고, 성능 점검 결과 튜닝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모두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튜닝된 중고차를 구매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으려면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 기록부에 튜닝 여부도 기재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록부에는 튜닝이 되지 않은 차라고 기재됐는데, 점검 결과 튜닝이 발견됐다면 매매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의무화된 중고차 성능보험 제도에 따라 매매상(개인 간 거래 제외)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뒤 기록부에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성능보험은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한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가 2000㎞ 이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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