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상가·폐공장서 대마 재배해 다크웹서 거래..67명 검거

최대호 기자 2022. 7.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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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가나 폐공장 등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유통·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와 B씨(20대) 등 11명을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인터넷·SNS 등에 대마 판매를 광고한 뒤 다크웹에 접속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받고 던지기 등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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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유통 11명, 매수·투약자 56명 등
'시가 20억원' 대마 17kg 압수·범죄수익 5200여만원 환수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도심 상가나 폐공장 등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유통·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와 B씨(20대) 등 11명을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 등에게서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C씨(20대) 등 56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이중 5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당 7명과 함께 마약조직을 결성한 뒤 서울 소재 상가 4곳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8월 경기지역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상에서 판매하는 등 유통한 혐의다.

A씨와 B씨 등은 인터넷·SNS 등에 대마 판매를 광고한 뒤 다크웹에 접속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받고 던지기 등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 대마 17㎏(5만6000여명 투약 가능·시가 2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형법 114조) 혐의도 적용했다.

또 A씨와 B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과 현금 등 2119만원을 압수하고, 3133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조치했다.

대마 판매를 광고한 인터넷·SNS 등 11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및 정보 삭제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화 되어 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환수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심도있는 수사를 통해 국내에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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