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사태' 강제수사..15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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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오후 업비트와 빗썸,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곳,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8곳을 포함해 총 1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루나·테라의 가치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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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포함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오후 업비트와 빗썸,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곳,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8곳을 포함해 총 1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와 신현성 공동창업자 등 관계자들의 루나·테라 거래내역 자료를 집중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루나·테라의 가치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당시 루나·테라 가격은 최고가 대비 99.99% 추락하는 대폭락을 겪었다. 일주일 새 증발한 시가총액이 무려 57조 원에 달했고, 피해자만 20만 명이 넘었다.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는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루나·테라의 알고리즘상 설계 오류·하자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백서(가상화폐 투자설명서)에 고지한 것과 다르게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합수단에 사건을 배당하고 약 2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합수단은 테라 폭락 사태가 권 대표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사기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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