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카메라 앞에 속도 줄였는데 욕설·협박..2심도 징역형

양윤우 기자 2022. 7.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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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 앞차가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협박한 20대 폭행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일 오후 8시쯤 전남의 한 도로 1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 B씨(48) 등에게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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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 앞차가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협박한 20대 폭행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남성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일 오후 8시쯤 전남의 한 도로 1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 B씨(48) 등에게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에서 주행 중이던 운전자 B씨가 과속 방지 카메라를 발견하고 80㎞로 속도를 줄이자 2차로로 변경한 다음 B씨에게 폭언했다.

그러자 B씨의 아들(23)이 차 안에서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정차한 B씨의 차량을 막아선 뒤, 차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아버지와 아들을 협박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상대 차량이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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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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