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부친 전처'인 모친..정황상 친자관계면 임차권 승계해야"

윤수희 기자 2022. 7. 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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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임대주택 임차인과 세대원 자녀 간 친자관계가 서류상 입증되지 않더라도 동일 주소, 가족사진 등으로 정황상 맞다고 추정된다면 자녀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친모가 아닌 부친의 전처로 등재돼 있던 모친과 함께 거주해 온 세대원 자녀 A씨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도록 관할 주택공사에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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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함께 거주한 자녀에 임차인 명의변경 허용" 의견표명
© News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사망한 임대주택 임차인과 세대원 자녀 간 친자관계가 서류상 입증되지 않더라도 동일 주소, 가족사진 등으로 정황상 맞다고 추정된다면 자녀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친모가 아닌 부친의 전처로 등재돼 있던 모친과 함께 거주해 온 세대원 자녀 A씨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도록 관할 주택공사에 의견표명했다.

A씨는 임대주택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임차권을 승계받으려고 했으나 해당 관할 주택공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상 상속권이 있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 1945년 전처와 혼인한 후 1951년 1·4후퇴 때 홀로 남한으로 내려와 A씨의 모친을 만나 4남3녀 둔 가족을 이뤘다.

당시 신원 미상이었던 A씨의 모친은 부친의 전처 신분으로 살았는데, 부친이 별세 직전인 1983년 법원의 부재선고 심판 확정을 통해 전처를 호적에서 제적했고 A씨의 모친은 부친과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을 신규 등록해 신분을 회복했다.

다만 자녀들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부친의 전처가 친모로 등재돼있었다.

권익위는 A씨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친자관계를 입증할 순 없지만 1983년 신규 주민등록 이후 A씨가 살던 주소지와 모친의 주소지가 오랜 기간 같았고 법원의 판결로 부친의 전처가 남한 지역에 실재하지 않았던 점, 가족사진 등을 확인 후 A씨의 친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택공사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해 A씨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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