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명 중 84명뿐인 음주운전 선고유예..박순애, 0.78%의 기적"

노기섭 기자 2022. 7.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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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같은 해 전국 법원 판결 중 0.78%뿐인 이례적 사례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당시 박 부총리의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은 경우는 박 부총리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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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공립특수학교인 서울경운학교에서 열린 교원·학부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野 김회재, 2002년 음주운전 판결 분석…“朴, 국민 눈높이에 부적격 교육부장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같은 해 전국 법원 판결 중 0.78%뿐인 이례적 사례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 부총리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전 음주운전 특사가 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02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음주운전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인원은 총 1만811명이었다. 이 중 선고유예가 나온 경우는 84명으로, 전체의 0.78%에 불과했다.

당시 박 부총리의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은 경우는 박 부총리뿐이었다. 박 부총리 외에 5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대였고,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경우는 자신 소유 차량과 오토바이를 4∼5m 정도만 움직인 사건이었다. 박 부총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가는데 법원은 선고 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만취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이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인사청문회조차 없이 박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격인 사람을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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