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검증 '구멍'..행정관 겸직 금지 위반에 "우리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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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외부 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은 충북 청주시의 대형 LPG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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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외부 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행정관은 이를 인정하고 "착오"라며 겸직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부실 인사 검증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은 충북 청주시의 대형 LPG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박 행정관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어제 알았다"며 "대표이사만 그만두면 다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박 행정관은 "업무 착오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어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박 행정관은 가족 운영 법인(가스판매업체)의 대표이사에서 지난해 1월 29일 사임했고, 이후 이 법인과 관련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최근 대표이사와 별개로 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내이사에서도 물러났다"고 했다.
이같은 부분이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에선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용 대상자의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여러 차례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 행정관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대변인실은 "해당 행정관은 법인 이사로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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