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집에 와서 마셨다" 발뺌..혈액·母 진술로 딱 걸렸다

황예림 기자 2022. 7. 21. 0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시5분쯤 강원 횡성군 한 주차장에서 다른 장소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시5분쯤 강원 횡성군 한 주차장에서 다른 장소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집에 돌아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였다.

이후 A씨의 채혈 요구로 인근 병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확인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로 경찰 측정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자 A씨는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고를 일으킨 뒤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찾게 됐다면서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같은날 새벽 2시쯤까지 술자리에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다. 경찰이 판단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병원 채혈 결과보다 높은 0.231%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와 가족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술병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러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방으로 가서 자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지만 어느 경우로 보든 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체혈 결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214%보다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을 거라는 점은 과학적, 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고령의 모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인하대 가해자 부모, 친구에 선처 탄원서 요청…몇명 썼다""'♥던' 꼴도 보기 싫다"…현아 "결혼 안하고 싶어""생활고 고백에 1000만원 입금" 이지혜가 뽑은 연예계 최고 '의리'이상민, 이혜영과 '22억 사기공방' 잊었나…웃음버튼 된 이혼여친이 前남친 가족과 여행을 가?…한혜진 "관계 끝, 헤어져"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