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천원'..군산 미군기지 소음피해 보상 이의신청 41건

홍인철 2022. 7. 21.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십 년간 난청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보상금이 하루에 고작 1천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8월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주민이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 옥서면 주민 A(67)씨는 "같은 동네라도 앞집과 뒷집의 보상금이 다르고, 보상금도 너무 적다"며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수십 년간 난청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보상금이 하루에 고작 1천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8월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주민이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 옥서면 주민 A(67)씨는 "같은 동네라도 앞집과 뒷집의 보상금이 다르고, 보상금도 너무 적다"며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A씨처럼 이의신청한 주민은 총 41명이다.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보상금이 적게 책정됐다'는 불만이다.

전투기 소음으로 깨진 것으로 추정되는 군산미군기지 주변 유리창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동일 지역임에도 보상금 책정 기준(1∼3종)이 다르게 적용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시는 지난달 군산 비행장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2천24명에게 총 7억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41명이 '수용 불가'를 선언한 셈이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대 36.6㎢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하지만 이번 보상금 대상자 중 86%가량이 3종으로 평가돼 이의신청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조만간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이의신청을 들여다본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종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에서 시의원을 지낸 한안길(58)씨는 "그동안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만큼 이의신청 심사가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피해 보상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