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법까지 만들더니"..국가교육위 출범 '결국 지각'

김정현 2022. 7. 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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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위법사항은 아냐"…추천절차 지지부진
시도지사협의회, 대교협·전문대교협만 추천해
민주당, 추천위 구성…위원 배분 여야 쟁점될듯
교원 3단체 이견차…교육부에 협의회 개최 요청

[서울=뉴시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7.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 근거 법령이 21일 시행됐으나 정작 출범은 하지 못했다.

위원을 추천해야 할 국회는 위원 수 배분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며, 주요 교원단체 3곳은 자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교육부에 조율을 요청하기로 한 상황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설치법)과 시행령이 시행됐다. 설치법이 마련된 지 1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3일째다.

전날 기준으로 교육부에 추천서가 접수된 위원 수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일 자로 조명우 사무총장을 추천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남성희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을 각각 위원으로 추천했다.

당연직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포함해도 아직 전체 21명 중 16명 위원의 추천이나 지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 5명을 지명해야 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가장 많은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국회도 지지부진한 것은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는 여야 교섭단체가 8명, 비교섭단체가 1명 총 9명을 추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가교육위 상임위원·위원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면서 추천 절차를 시작했다. 추천위원장은 21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유기홍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박찬대 의원이며 도종환, 김영호,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의원이 참여했다.

유 위원장은 전날 "정부·여당 어디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있어 일단 야당이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원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각 의원실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여야가 자신 몫의 위원 8명을 '5대 3' 또는 '4대 4'로 배분하는 문제부터 합의하지 않으면 추천 절차는 진도를 빼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국회는 학생·청년,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해 추천해야 하고 전체 위원 구성이 특정 직역에 편중되면 안 되는 제약도 있다. 위원 구성 시 여야와 비교섭단체, 정부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의석 순으로 나눠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위원 수 배분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야 하는 문제고, (국가교육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1. photo@newsis.com


마지막 남은 2명은 교원 관련 단체 몫이지만, 주요 단체끼리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14개 교원 관련 단체들은 이 문제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주요 3개 단체의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 교총에 따르면 이들 3개 단체는 자체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신 이들 단체 실무자들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전날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3개 단체 간 자율적으로 조합원(회원) 수 확인의 필요성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교육부에 조속한 시일 내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을 위한 3개 단체 간 협의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제 역시 관계부처 협의 단계라 국가교육위가 언제 출범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최성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률이 21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위원회를 출범해 운영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된다"며 "위법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출범 목표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묻는 말에 "시점을 당장 못 박기 어려우나 조속히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 구성) 추천권이 있는 단체들이 모두 합의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추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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