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머리채 잡고 "내가 네 친구야" 욕설한 축구강사 2심도 벌금형

노현아 2022. 7. 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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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자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한 강원지역 중학교 축구강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공으로 반복해서 머리를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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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학생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자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한 강원지역 중학교 축구강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축구 수업을 진행하던 중 B(13)군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네 친구야?”라며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공으로 반복해서 머리를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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