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이 이게 뭐야"..병원서 행패 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2. 7. 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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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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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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