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 술 마셨다" 음주운전 부인한 50대..'위드마크' 등 근거로 실형

신관호 기자 2022. 7.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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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펴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위드마크공식(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 등 여러 근거에 따른 법원의 판단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교통사고 전 술자리에 대해 "비록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나, 어느 경우로 보든 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즉 체혈 결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214%보다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은 것이라는 점은 과학적, 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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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펴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위드마크공식(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 등 여러 근거에 따른 법원의 판단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시 5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주차장에서 다른 장소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1%)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A씨는 사건 당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집에 돌아온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음주측정을 하게 됐고, 당시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였다.

그러자 A씨는 채혈을 요구해 인근 병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확인했으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로, 경찰 측정결과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A씨가 같은 날 새벽 2시쯤까지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을 전제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병원채혈결과보다 높은 0.231%로 판단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반면 A씨는 당시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사고를 일으킨 뒤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고 발생 전 새벽 술자리가 종료된 시간에 대해서도 진술을 바꿨다. 기존 경찰 진술에서 새벽 2시쯤까지 술자리가 있었다고 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새벽 1시쯤까지 술자리가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고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러지도 못했다”며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건 당일 집에서 마셨다는 술이라며 들고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도 방으로 가 자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교통사고 전 술자리에 대해 “비록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나, 어느 경우로 보든 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즉 체혈 결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214%보다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은 것이라는 점은 과학적, 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이 사건이 발생한 점과 고령의 모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이 있다”면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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