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되나..업계 기대감 ↑

이주현 기자 2022. 7.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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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톱10 선정
대형마트 업계, 실효성 논란 계속되는 규제 완화 기대 커
서울역사 내 한 대형마트 앞. 2016.7.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10년간 대형마트 업계를 옥죄었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톱10 중 하나로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에 이은 정부의 움직임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을 맞은 26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휴무일 시행으로 인해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14.1.26/뉴스1

업계는 의무휴업 목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중형식자재마트와 온라인몰이 수혜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 논란을 지속 제기해왔다.

대표적으로 장보고식자재마트의 경우 의무휴업이 도입된 2012년 매출은 1205억원 수준이었지만 2015년 2130억원, 2019년 3164억원, 2020년 377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지난해에는 3976억원으로 4000억 매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월 2회 의무휴업은 유통업계의 일자리 확충에도 걸림돌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이마트는 캐셔(계산대 직원)와 상품 진열원까지 정규직 전환했다. 홈플러스는 2019년 전 직원의 정규직화를 실현해 본사 직원들과 동일한 복리후생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 역시 2007년부터 무기계약직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는 성장한계에 직면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대형마트 업체들은 부진 점포 폐점 수순에 나서며 직원을 줄이는 부작용을 겪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역차별 문제도 불거졌다.

대형마트에 입점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이지만 의무휴업으로 인해 문을 닫거나 매출에 타격을 받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대형마트 업체는 이들을 위해 마트 내부 동선을 조정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내방객이 현저히 적은 휴업일인 만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반사이익을 받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는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주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 위축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소비자 의견(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뉴스1

업계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소비자 10명 중 7명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소비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완화의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이 꼽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효과 있었다'는 34.0%, '모름'은 17.5%였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통시장 경쟁상대에 대한 인식(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뉴스1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57.3%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경쟁하는 관계라는 응답은 20.3%였고, 보통을 선택한 소비자는 22.4%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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