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위헌인가..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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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가 위헌인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1일 나온다.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사·정보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쉽게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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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수사·정보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가 위헌인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1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심판 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 국가정보원 등이 법원 영장 없이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등이다.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사·정보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쉽게 제공해왔다. 가입자는 스스로 조회해보기 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자료 무단 수집'이라며 10년 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수사·정보기관들은 "수사에 인적 사항이 필요하다"거나 "밀행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여기에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등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락하에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찾아내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 범위 안의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통신자료 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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