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 다시 전면전 벌이나..오늘 '재판취소' 추가 선고

김재환 2022. 7.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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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법기관이라는 지위를 두고 벌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 직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내며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 헌재가 다시 재판취소 결정을 내린다면 양측은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도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정한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재판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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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GS칼텍스 등이 청구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이전 부칙으로 세금부과돼 소송냈지만 패소
'부칙 효력유지 해석' 헌재서 한정위헌 결정
재심청구했지만 법원 기각…"재판취소" 청구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지위를 두고 벌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역대 두 번째로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들이 낸 재판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온다.

헌재의 결정 직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내며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 헌재가 다시 재판취소 결정을 내린다면 양측은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GS칼텍스, KSS해운, AK리테일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GS칼텍스 등은 주식상장을 전제로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감면된 세금이 부과됐다.

과세당국이 내세운 근거 조항은 옛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 23조였다. 해당 규정은 기한 내에 상장되지 않으면 감면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부과된 세금은 GS칼텍스가 707억여원, AK리테일이 103억여원, KSS해운이 65억여원이었다.

GS칼텍스 등은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GS칼텍스 등은 부과 처분에 근거가 된 부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GS칼텍스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바뀐 법에 이전 부칙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부칙은 효력을 상실하는데, 계속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이러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나오자 GS칼텍스 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GS칼텍스 등은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이번 사건도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정한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재판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지난달 한정위헌의 결정도 기속력을 가지며, 이를 부정하는 재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7년 이후 두 번째로 나온 '재판 취소' 결정이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엿새 만에 대법원은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해당 조항을 법원이 특정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단순위헌 결정과 달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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