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2심 선고..1심선 징역4월·집행유예 1년

이준성 기자 2022. 7.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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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2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독직폭행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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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심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구형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항소심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2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범행을 정당화하며 부인하고 있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보다 무겁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독직폭행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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