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BMW코리아 2개 차종 4135대 리콜 실시..제작결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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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개 차종 413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더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약 25㎞/h)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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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개 차종 413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더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약 25㎞/h)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218d Active Tourer' 63대(판매 이전)는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 및 수리를 제때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충돌 시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후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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